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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660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시스템(ZEUS/i-Tube) 정보 등록 및 관리 안내
- 작성일
- 2024.09.06
- 수정일
- 2024.09.0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3
[각 실험실 기자재관리담당자에게 알림]
국가 R&D 예산으로 도입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정보 변경 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활용시스템 |
등록 대상 |
URL |
비고 |
ZEUS |
국가 R&D 예산으로 도입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
|
|
i-Tube |
산업기술개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R&D에 한하며, i-Tube 등록 시 ZEUS 자동 연계 |
이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각실험실 기자재관리담당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시설·장비 관리 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 등록기한을 준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 주시고, 연구시설·장비 현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 등록
구분 |
내용 |
기한 |
취득일(검사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
검사검수(구매팀) → 공동활용시스템 등록(붙임3, 4 참고) → 등록증 제출 ※ 교내 자산시스템(C-RAMS) 등록 및 공동활용시스템 등록증 제출완료 후 장비 구매 대금 지출 가능 |
관련규정 |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 지침」 제21조(정보등록)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4조(장비 등록) |
나. 변경사항 관리
구분 |
내용 |
시기 |
연구시설·장비 정보 변경 즉시 및 상시 관리 |
방법 |
- ZEUS: 장비조회 → 수정 → 정보 수정(붙임3 참고) - i-Tube: 장비정보 → 수정 → 정보 수정(붙임4 참고) |
관련규정 |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 지침」 제24조(등록정보의 관리)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5조(등록정보 관리) |
다. 유의사항
-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교내 자산시스템과 공동활용시스템의 연구시설·장비 정보가 일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 정보 상시 확인 및 현행화
- 등록 대상 장비가 공동활용시스템에 누락된 경우, 즉시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라. 문의처
- ZEUS/i-Tube 관련: 연구행정부 재무회계팀 (062-530-5304)
- 산학협력단 자산등록 관련: 연구행정부 구매관리팀(062-530-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