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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02899
(11/29일 이후부터 수령~)2022년 연구(실험)실 일상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부
- 작성일
- 2021.11.24
- 수정일
- 2021.11.24
- 작성자
- 이옥란
- 조회수
- 18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에서는 일상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상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오니, 실험실에서는 11/29일 이후부터 학부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안전점검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 사항이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출입(사용)시 반드시 점검 및 기록(실험전, 퇴실전)
※ 연구(실험)실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 기준))(붙임3 참조) ※ 2021년 일상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연구(실험)실 보관(1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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