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24865

납입금 반환 신청서

작성일
2020.12.04
수정일
2020.12.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5

[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
 
1. 관련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33(납입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 납입금 반환 사유 : 자퇴, 제적

3. 납입금 반환 금액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않음

   교육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일정 별도 적용
 
4. 납입금 반환 기준
   -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 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다만, 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5. 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 : 자퇴 및 제적자
   납입금 반환 사유(제적 및 자퇴)가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 행정실(학부사무실)로 제출
      - 납입금 반환신청서 1(첨부파일)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자퇴신청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시 납입금 반환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