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으로 도입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 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정보 변경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연구시설·장비 관리 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 등록기한을 준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 주시고, 연구시설· 장비 현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등록
나. 변경사항 관리
다. 유의사항
-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교내 자산시스템과 공동활용시스템의 연구시 설·장비 정보가 일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 정보 상시 확인 및 현행화
- 등록 대상 장비가 공동활용시스템에 누락된 경우, 즉시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라. 문의처
- ZEUS/i-Tube 관련: 연구행정부 재무회계팀(062-53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