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4660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시스템(ZEUS/i-Tube) 정보 등록 및 관리 안내

작성일
2024.09.06
수정일
2024.09.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9

[각 실험실 기자재관리담당자에게 알림]



국가 R&D 예산으로 도입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 이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정보 변경 시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활용시스템

등록 대상

URL

비고

ZEUS

국가 R&D 예산으로 도입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https://www.zeus.go.kr

 

i-Tube

산업기술개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

https://itube.or.kr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R&D에 한하며, i-Tube 등록 시 ZEUS 자동 연계


이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각실험실 기자재관리담당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시설·장비 관리 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 등록기한을 준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 주시고, 연구시설·장비 현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등록


구분

내용

기한

취득일(검사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검사검수(구매팀) 공동활용시스템 등록(붙임3, 4 참고) 등록증 제출

교내 자산시스템(C-RAMS) 등록 및 공동활용시스템 등록증 제출완료 후 장비 구매 대금 지출 가능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 지침21(정보등록)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4(장비 등록)


. 변경사항 관리


구분

내용

시기

연구시설·장비 정보 변경 즉시 및 상시 관리

방법

- ZEUS: 장비조회 수정 정보 수정(붙임3 참고)

- i-Tube: 장비정보 수정 정보 수정(붙임4 참고)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 지침24(등록정보의 관리)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5(등록정보 관리)


. 유의사항

-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교내 자산시스템과 공동활용시스템의 연구시설·장비 정보가 일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 정보 상시 확인 및 현행화

- 등록 대상 장비가 공동활용시스템에 누락된 경우, 즉시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


. 문의처

- ZEUS/i-Tube 관련: 연구행정부 재무회계팀 (062-530-5304)

- 산학협력단 자산등록 관련: 연구행정부 구매관리팀(062-53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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