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 신소재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
제정 2001. 0. 0. | 개정 2014. 12. 24. | 개정 2021. 2. 22. | 개정 2021.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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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항목 | 내 용 |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신소재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24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학점인정과목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한다. (이때 타 대학원은 전남대학교 특수대학원 및 타대학교 대학원을 말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ㆍ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지도교수가 정하며, 석, 박사 과정 모두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8-⑧)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5학점 이내로 한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석사 졸업예정 학생은 학술대회에서 1편 이상, 박사과정은 SCI 1편 포함 국내외 전문학술지 2편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은 2명 이상을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