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23299

★화학물질 사용 후 초자기구 세척수(폐수)방류 금지 등 안내

작성일
2018.12.10
수정일
2018.12.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17

최근 정밀안전진단시 연구실에서 화학물질 실험 후 발생한 세척수(폐수)를 일반싱크대에 무단방류의 발생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지정폐기물 액상 및 폐수(세척수)보관 처리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  (지정폐기물 액상) 실험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지정폐기물 액상 용기에 보관 후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일괄 처리 (12월 중순 처리예정)

  ○ 폐수(세척수)

  - 화학물질을 담은 초자기구 등 세척시 계면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척수는 폐수 싱크대로 처리

  

 폐수싱크대가 없는 실험실은 폐액안전수거용기에 보관 후 우리센터에서 폐수로 처리 예정이며, 지정폐기물액상 용기와 구분을 위한 폐수 전용 스티커 발행 및 12월 말 세척수(폐수) 수거 처리 예정

 

 

 폐수무단방류(일반싱크대 방류 등) 적발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76(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율되므로 연구실 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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