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실험실에 알림
최근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센터에서는 우리대학내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 유해성정보작성 관련 구분 보관·배출방법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지침내용 숙지하여 안전한 지정폐기물 보관 및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