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지침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인증과정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4학기 교육과정 이수학생 중 5학기 ~ 8학기 수강신청 대상학생
2) 편입 후 1학기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공학프로그램으로 전환 신청자(26학년도 편입학자)
3) 2026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허가자, 전입생
나. 제출서류: 일반공학프로그램 신청서 및 공학프로그램신청서
다. 제출기한
1) 편입학생(전입생): 2026. 3. 3.(화)까지
2) 재학생: 2026. 3. 6.(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