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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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학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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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나. 전남대학교 학칙 제27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
다. 전남대학교 학칙 제30조(재입학)
라. 전남대학교 학부 재입학에 관한 세부지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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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상 |
가. 재입학 대상
1)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2)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3) 학칙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
※ 단, 여수캠퍼스 학생은 198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나. 재입학 제외 대상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 제80조)
2) 유급에 의한 제적자
3)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학사경고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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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인원 산정 및 선발 기준 |
가. 재입학 인원 산정
재입학 인원 = 직전학기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2025. 4. 1.자)에 명시된 3, 4학년의 제적자 수 |
1) 1, 2학년 제적자: 일반편입학 여석으로 사용
(일반편입학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석은 재입학으로 사용 가능)
2) 3, 4학년 제적자: 재입학 여석으로 사용
3)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단과대학(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은 학칙 제44조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에서 제적자 발생 시 충원
·의료인 양성학과: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선발
·교원양성학과(사범대학)*: 모집단위의 입학정원 결원 발생 시 결원된 학년에만 선발
*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규정 안내(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649(2012.11.30.)
나. 재입학 선발 기준
1) 계열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 정원내·외 구분하여 허가
2)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학칙 제44조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내·외 구분하여 허가
3)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간호학과, 사범대 전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부, 국악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의예과, 의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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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재학연한
- 재입학 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포함하며 학칙 제21조(재학연한)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가 재입학 한 경우의 재학연한은 8학기 이내로 한다.
나. 재입학자의 교육과정 적용 및 교과구분 재사정
1)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교학규정 제18조(교과목 이수)에 따라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되, 학적변동자(재입학, 복학)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 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에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수강신청 시)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단,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점에 대한 학점만 통산한다.)
다. 재입학자의 학적 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라. 학사경고 제적자의 재입학 시 학사경고 횟수 적용
-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하여 학칙 제54조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학사경고 연속 3회 시 제적처리 한다.
마.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이행 및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바.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입학 허가자 중 타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자는 우리 대학 입학 시까지 전적 대학 학적을 정리(자퇴)하여야 한다.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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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가능 여석 |
※ 별첨 파일 참조: 재입학 여석(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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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추진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
2025. 6. 16.(월) |
홈페이지 공지 |
재입학 원서 접수 |
2025. 7. 1.(화) ~ 7. 7.(월) |
학생 → 학과(부) |
대상자 내신 |
2025. 7. 8.(화) ~ 7. 21.(월) |
학과 및 단과대학 |
재입학 허가 |
2025. 7. 28.(월) |
홈페이지 공지 |
수강 희망 과목 예약 |
2025. 8. 4.(월) ~ 8. 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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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2025. 8. 7.(목) ~ 8. 14.(목) |
학년별 일정에 따라 신청 |
등록금 납부 |
2025. 8. 19.(화) ~ 8.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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