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공학부 졸업자격인정기준 안내
대학 | 학과(부) | 영역별/ 입학년도 |
졸업자격 인정기준 | 비고 | |
공과대학 | 신소재공학부 | 전공영역 | 졸업논문 제출 - 졸업논문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를 배정한 후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업논문(구두발표)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
||
외국어영역 | 2000-2002 | 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학생이 선택하는 하나의 외국어로 한다. 나. 인정기준 : 정규교육과정에 회화시간이 포함된 교과목(별첨ⓐ)을 2과목이상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장에게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신청을 해야한다. ◦ 외국어영역 인정대상 교과목은 학부에서 정한다. 1. 외국어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TOEIC(영어) : 600점 ◦ TOEFL(영어) : 500점 ◦ TEPS(영어) : 500점 ◦ ZDaF(독어) : 4급 ◦ DELF(불어) : A2 ◦ JPT(일어) : 600점 ◦ HSK(중국어) : 5급 단, TOEIC과 TOEFL은 우리대학교 언어교육원 모의토플, 모의토익, 실전토플, 실전토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90시간 이상인 자 |
|||
2003 |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ish) 1이수결과 “ S ” 취득자 | ||||
2004-2006 |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ish) 1,2 이수결과 “ S ” 취득자 | ||||
2007-2009 | 졸업자격인정영어(GBE0004) 이수자 | ||||
2010-2013 | 생활영어1(CLT0666) 이수자 | ||||
2014이후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CLT0755) 이수자 | ||||
2019이후 | 다음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 시켜야 한다. -다 음- 1. 공인외국어시험(영어, 일본어, 중국어)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 취득한 자 ◦ TOEIC(영어) : 600 ◦ TOEIC Speaking(영어) : 5단계 (120이상) *'22.6.4 시험부터 IM2 (120이상) ◦ OPIC : IL ◦ TOEFL(CBT)(영어) : 177 ◦ TOEFL(PBT)(영어) : 503 ◦ TOEFL(IBT)(영어) : 63 ◦ TEPS(뉴텝스)(영어) : 256 ◦ G-TELP(영어) : Level2 50, Level3 70 ◦ IELTS(영어) : 5.5 ◦ JPT(일어) : 550 ◦ JLPT(일어) : N5 ◦ HSK(중국어) : 4급 180↑, 3급 240↑ ◦ CPT(중국어) : 500↑ 2. 아래 교과목 중 한과목(3학점)을 수강하여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생활영어1(CLT0666), 3학점 ◦ 생활영어2(CLT0667), 3학점 |
||||
컴퓨터영역 | 2000-2010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컴퓨터실습(실기) 관련교과목(생활응용컴퓨터,통계학및실습)을 2과목이상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장에게 컴퓨터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신청을 해야한다. ◦ 컴퓨터영역 인정대상 교과목은 학부에서 정한다. 1. 정보전산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컴퓨터실습과정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80시간 이상인 자. 2. 아래의 컴퓨터관련 자격증중 하나 이상 취득자 * ( )안의 자격증명은 구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정보처기기사1급) -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2급, 정보처리기능사1급) - 정보처리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2급) -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전산응용가공기능사1,2급)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2급) - 워드프로세서 1,2급 - 인터넷정보관리사1,2,3급(인터넷정보검색사,인터넷전문검색사) -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인터넷시스템관리사) - 인터넷정보설계사 웹마스터(인터넷정보설계사)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MOS 3. 컴퓨터인증시험중 하나 이상 합격자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ITQ) 4. 기초교육원 e-calss 강좌 중 컴퓨터 관련 강좌(정보처리기사, 포토샵,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1과목 이상 수강한 자. |
|||
2011이후 | 폐지 | ||||
장기수료생 | 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어 및 컴퓨터 영역의 졸업자격 미충족자: 기관 및 교육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컴퓨터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수료자 2.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전공, 외국어, 컴퓨터 영역 미충족자) * 제출서류 : 대체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장기수료자: 수료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