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공학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됨]
신소재공학부는 2005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생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예외적으로 일반공학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2016학년도부터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기준에 따라
우리 신소재공학프로그램은 단일인증과정만 운영하게 되었고,
인증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도 프로그램의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동에 관한 규정은 신소재공학프로그램 운영세칙 제15조와 같습니다.
2항에 따르면,
복수전공(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학-석사 연계과정, 외국인, 해외유학생, 해외파견학생, 해외인턴십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시), 교직과정 이수자, 학군단(ROTC) 학생에 한해 인증과정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사유에 따른 졸업요건을 갖출 시에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 복수전공을 이유로 인증과정을 포기할 시, 복수전공학과(부)의 졸업요건을 충족시에만 졸업이 가능)
(단순 변심에 의한 이수포기는 인정하지 않음)
** 선.후수체계가 위배되지 않도록 교과목을 이수하여 주시고,
문제발생을 인지한 즉시 학부사무실 담당자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소재공학프로그램 운영세칙
제6장 프로그램 이동
제15조(이수포기) 프로그램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전공, 교직이수 등의 이유로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일반공학프로그램으로 이동하려는 자는 4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5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별지 7호>의 일반공학프로그램 신청서를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7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프로그램에 일반공학프로그램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② 201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복수전공(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학-석사 연계과정, 외국인, 해외유학생, 해외파견학생, 해외인턴십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시), 교직과정 이수자, 학군단(ROTC) 학생에 한해 프로그램의 운영세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③ 예외 인정조항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졸업시점에서 복수·연계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될 수 있다. ④ 교육평가위원회에서는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이동을 허락한다. |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