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장학지침」일부개정 알림(2026.07.06.)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한 휴학생에 대한 조치(‘26. 2학기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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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명 |
주요 개정 내용 |
발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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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장학지침 |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이 미등록 휴학한 경우 복학 시 교내 감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군입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학생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함(제8조제3항, 제19조제3항) |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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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금재원 감면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 내역이 취소되고(장학금이 날아가고) 등록휴학을 하면 장학금이 보관됨 ② 등록금재원 감면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군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 내역이 군복학 학기로 이월*(’26.7.6. 장학지침 개정) * 다만, 이월되는 장학금은 복학 학기의 대학별 장학금 배정예산을 활용하므로 기존 재학생들의 감면장학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군휴학의 경우도 등록휴학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