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1501

「전남대학교 장학지침」일부개정 알림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한 휴학생에 대한 조치)

작성일
2026.08.10
수정일
2026.08.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7

「전남대학교 장학지침」일부개정 알림(2026.07.06.)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미등록한 휴학생에 대한 조치(‘26. 2학기 변경 사항)

지침명

주요 개정 내용

발의기관

전남대학교

장학지침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이 미등록 휴학한 경우 복학 시 교내 감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군입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사유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학생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함(8조제3, 19조제3)

학생과




① 등록금재원 감면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 내역이 취소되고(장학금이 날아가고) 등록휴학을 하면 장학금이 보관됨

② 등록금재원 감면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군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 내역이 군복학 학기로 이월*(’26.7.6. 장학지침 개정)

   * 다만, 이월되는 장학금은 복학 학기의 대학별 장학금 배정예산을 활용하므로 기존 재학생들의 감면장학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군휴학의 경우도 등록휴학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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