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7290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사용 및 관리지침

작성일
2015.03.19
수정일
2020.06.22
작성자
김홍곤
조회수
3343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사용 및 관리지침

 

제정 2011.09.27.

1 장 총 칙

1 ( 목적 )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공과대학 ( 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의 건물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사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대상 ) 관리대상은 공과대학 1(A,B,C ), 2, 3(A,B), 4, 5(A,B), 6, 7 호관 및 산학협력공학관 , 음향실험동 , 자동차구조실습동으로 한다 .

사범대의 사용공간 , 산학협력공학관의 일부 (5 8 ),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사용공간 및 본부에서 사용 수익허가 공간 ( 매점 , 복사실 , 경정비센터 등 ) 은 사용자 ( 사용기관 ) 가 전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용공간 이라 함은 대학 또는 학과 ( ) 가 교육 연구 행정 및 기타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

공용공간 이라 함은 대학 구성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되 대학에서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

공통공간 이라 함은 교양강의실로 대학과 본부가 공동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

2 장 건물사용 및 관리

4 ( 관리책임 ) 학장은 대학 소속건물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학과 ( ) 별 전 공간의 사용 및 관리는 학장이 해당 학과 ( ) 장에게 위임하며 , 학과 ( ) 장은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9 조의 사용허가 공간은 사용자 ( 사용기관 포함 ) 가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5 ( 구조 및 용도변경 등 ) 사용자 ( 사용기관 포함 ) 는 공간의 구조 , 용도 변경 및 사용주체 또는 공간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공간의 용도지정이나 새로운 수요발생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공과대학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

학장은 제 1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6 ( 전용공간 ) 전용공간은 전남대학교 건물 및 토지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규정 시행지침 제 3,4 조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 각 학과 ( ) 별 전용공간은 공대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

학과 ( ) 의 신규 교수임용 및 해당 구성원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 유치 등에 따른 신규 수요공간은 해당 학과 ( )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 공용공간 ) 공용공간은 장기 , 단기 사용허가 공간 및 기타 공용공간으로 구분한다 .

항의 세부내용은 공대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

8 ( 공통공간 ) 5 호관 시청각실 (5A101), 2 호관 2100, 2101 호실 대학과 본부가 공동관리 공간으로 한다 .

9 ( 사용허가 ) 대학 구성원이 제 7 1 항에 대하여는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등 부득이 공간이 소요될 경우 신청서 ( 붙임서식 1) 를 제출하고 학장이 구성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필요 시 별도 ( 붙임서식 2) 의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대학 구성원이 제 7 1 항 중 단기사용허가 공간을 사용할 경우 대학 행정실에 신청서 ( 붙임서식 3) 를 제출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항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1. 대학주관 특별강의 및 학술행사를 우선 사용

2. 사용내용이 당초 사용허가 내용과 다를 경우 사용허가 취소

3. 사용 중 시설물파괴 및 훼손 등 대학에 손해가 발생 시는 그에 따른 변상조치

4. 사용시간은 대학의 업무시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공통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청을 통해 학기 중 본부 ( 학사관리과 ) 또는 학장 ( 행정실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장 사용료 부과

10 ( 사용료 부과기준 ) 공간사용료는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과기준은 매년 1 3 만 원으로 한다 .

다만 , 학장은 본부 또는 대학이 주관하는 대형국책사업 등 공동목적사업에 대하여 제 1 항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1 ( 사용료 부과방법 ) 공간사용료는 매년 단위로 부과하며 , 사용자별 배정예산에서 차감한다 . 다만 , 사용자가 원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 할 수 있다 .

12 ( 반납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대학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1. 9 조의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목적이 소멸되었을 때

2. 사용자에게 배정된 예산에서 사용료를 차감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교원이 퇴임 또는 타 대학 ( 기관 ) 으로 전출 하였을 때는 사용하던 공간을 1 개월 이내에 해당 학과 ( ) 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부 칙 (2011.09.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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