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7286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위원회 규정

작성일
2015.03.03
수정일
2015.03.04
작성자
김홍곤
조회수
2521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위원회 규정

   

1 ( 목적 ) 이 규정은 공과대학 발전과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 , 기획하기위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기획한다 .

  1. 공과대학 발전계획과 연차별 운영계획

  2. 중/ 장기 교육 및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중/ 장기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제도 및 교육의 개선

  5. 기타 기획에 관한 중요 사항

3 ( 구성 ) 위원회는 공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 .

4 ( 위원장 등의 임무 )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 분과위원회 구성 )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분과위원회와 기획발전분과위원회와 대회협력분과위원회를 둔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위원 중에서 기획위원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위원은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7 ( 간사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과 주무가 된다 .

8 ( 수당 및 연구비 지급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2004. 10. 20)

1 ( 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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