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규정
제 1 조 ( 명칭 )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 이하 ‘ 연구소 ’ 라 한다 ) 라 칭한다 .
제 2 조 ( 목적 ) 이 연구소는 다양한 지능형로봇분야의 사업 도출 , 연구수행 및 로봇전문가들 간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업 ) 이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능형로봇 분야 산학연관 협동연구
2. 호남지역 로봇산업협의회 활동 지원
2. 기술 및 정보 교류
3. 인력 양성
4. 국내외 학술교류
5. 기타 제 1 조에 부합하는 사업
제 4 조 ( 조직 ) ① 이 연구소에 소장과 연구팀 , 교육팀 , 산학협력팀 , 기획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④ 각 팀에 팀장을 두며 , 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⑤ 각 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구팀 : 전체적인 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 연구사업 도출 및 준비 , 자체 연구사업의 평가 및 조정
2. 교육팀 :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전문가 초청 및 관련 DB 구축
3. 산학협력팀 : 호남지역로봇산업협의회 활동 지원 , 산학연관공동협력체계 활동 및 산업체와의 인력교류 활동
4. 기획팀 : 미래지향적인 사업목표 개발 및 기획 , 연구소 홍보기획 및 홈페이지 운영
⑥ 행정실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제 5 조 ( 연구원 ) ①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전임연구원 :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 의 ‘ 전임 ’ 으로 임용된 자
2.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자
3. 학술연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임용한 자
4.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소에 소속된 자
5. 보조연구원 :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6.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 1 호 내지 제 4 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② 연구원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진다 .
제 6 조 ( 운영위원회 ) ①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는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 ? 개정
2.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 ? 결산
3. 사업비의 조정
4. 각 부장 , 연구원의 임명동의
5. 연구결과 평가 및 연구결과물 등 학술지 간행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7 조 ( 자문위원회 ) 연구소의 주요사업 수립 및 연구기획과 관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제 8 조 ( 재정 )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 간접경비 , 각종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9 조 ( 운영세칙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8. 3.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고 , 종전의 지침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