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촉매연구소 규정
제정 1978. 5. 24. 제 146 호 |
개정 1980. 8. 13. 제 175 호 |
개정 1983. 4. 15. 제 214 호 |
개정 1989. 6. 1. 제 353 호 |
개정 1993. 4. 22. 제 471 호 |
개정 1995. 6. 12. 제 540 호 |
제 1 조 ( 명칭 )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촉매연구소 ( 이하 “ 연구소 ” 라 한다 ) 라 한다 .
제 2 조 ( 목적 ) 연구소는 촉매 및 흡착제의 제조 이용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학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업 )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특수정책과제 연구
2.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과제의 연구
3. 외부로부터 위탁된 과제의 연구 및 시험조사
4. 연구발표회 , 강습회의 개최 및 연구지 발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 조직 ) ① 연구소에 소장과 촉매이론연구실 , 분자체 흡착연구실 , 촉매구조연구실 , 촉매반응기연구실 , 석유화학촉매연구실 , 중합촉매연구실 , 공해방지촉매연구실 , 활성탄연구실 , 공동기기실 , 행정실을 둔다 .
② 소장은 공과대학 화공계열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각 연구실에 장을 두며 , 각 실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각 연구실은 당해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
⑤ 행정실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
제 5 조 ( 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 연구원 , 보조연구원 , 특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촉매에 관련된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보조연구원은 이 대학교 대학원생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 그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
④ 특별연구원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 대학교원 및 전문가를 해당분야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 년 이내로 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이 연구소 해당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인사로서 소장이 위촉하며 , 그 기간은 당해 연구과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
제 6 조 (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하고 ,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매학기 1 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결과 평가 및 논문집 발간
4.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7 조 ( 연구업적 보고 ) 소장은 매학년초에 연구소의 연구계획 ( 예산서 첨부 ) 과 매학년말에 연구업적 ( 결산서 첨부 ) 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8 조 ( 연구발표 ) 소장은 매학년말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재정 )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10 조 ( 운영세칙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978. 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0. 8.13)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3. 4.1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 6.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