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7283

전남대학교 촉매연구소 규정

작성일
2015.03.03
수정일
2015.03.03
작성자
김홍곤
조회수
2909

전남대학교 촉매연구소 규정

 

제정 1978. 5. 24. 146

개정 1980. 8. 13. 175

개정 1983. 4. 15. 214

개정 1989. 6. 1. 353

개정 1993. 4. 22. 471

개정 1995. 6. 12. 540

 

1 ( 명칭 )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촉매연구소 ( 이하 연구소 라 한다 ) 라 한다 .

2 ( 목적 ) 연구소는 촉매 및 흡착제의 제조 이용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학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 사업 )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특수정책과제 연구

2.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과제의 연구

3. 외부로부터 위탁된 과제의 연구 및 시험조사

4. 연구발표회 , 강습회의 개최 및 연구지 발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 조직 ) 연구소에 소장과 촉매이론연구실 , 분자체 흡착연구실 , 촉매구조연구실 , 촉매반응기연구실 , 석유화학촉매연구실 , 중합촉매연구실 , 공해방지촉매연구실 , 활성탄연구실 , 공동기기실 , 행정실을 둔다 .

소장은 공과대학 화공계열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각 연구실에 장을 두며 , 각 실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각 연구실은 당해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

행정실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

5 ( 연구원 등 ) 연구소에 연구원 , 보조연구원 , 특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은 촉매에 관련된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보조연구원은 이 대학교 대학원생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 그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

특별연구원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국내외 대학교원 및 전문가를 해당분야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 년 이내로 한다 .

객원연구원은 이 연구소 해당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인사로서 소장이 위촉하며 , 그 기간은 당해 연구과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

6 (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를 둔다 .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하고 ,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회의는 매학기 1 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결과 평가 및 논문집 발간

4.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7 ( 연구업적 보고 ) 소장은 매학년초에 연구소의 연구계획 ( 예산서 첨부 ) 과 매학년말에 연구업적 ( 결산서 첨부 ) 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 ( 연구발표 ) 소장은 매학년말 연구실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

9 ( 재정 )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국비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

10 ( 운영세칙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978. 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0. 8.13)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3. 4.1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 6.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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