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과대학의 실험·실습교육과 교육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공동 관리·운용을 통하여 공학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운영규정 제3조 제④항 제7호에 의거 공과대학 공학실습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행정지원실을 둔다.
센터장은 공과대학장이 공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행정지원실에 행정직원, 조교, 기술직원 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센터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지원실에서는 예산관리, 기자재의 구매, 물품의 출급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
행정지원실에서는 행정업무 및 보고사항을 수시로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실험실습교육과 학술연구 지원
실험실습교육 프로그램과 대외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산업체와 산학협력과 대외협력사업 추진
공동활용 기자재의 도입과 운영관리
기타 센터 설치 목적에 관련된 직무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센터장, 전임 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과 공과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 학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센터 기본 운영계획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센터 예산 및 결산
센터 공동활용 실험실습 시설 설치 및 기자재 사용
센터 장·단기 발전계획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재정 및 기타
제9조(재정)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학회계, 공과대학 학술연구재단 연구지원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