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345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기계,전기,토목,건축(~12/6)

작성일
2021.11.30
수정일
2021.11.30
작성자
조은혜
조회수
202

채용인원 : 36명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 채용계획 인원 비고
신입직 일반직 6급2 전국 사무 4명  
삼척 사무 1명 지역우대
계(신입 사무) 5명  
일반직 6급2 전국 기계 6명 지역인재대상
전기 7명 지역인재대상
토목 2명  
건축 1명  
7급 전국 기계 5명  
전기 3명  
지원직 전국 기술공통 5명  
계(신입 기술) 29명  
소계(신입직) 34명  
경력직 일반직 5급2 전국 구매 1명  
일반직 5급2 서울, 대전 기계설계 1명  
소계(경력직) 2명  
합 계 36명  


지역인재 채용 우대사항
구 분 목표비율 적용분야 비 고
지역인재
채용목표
21% · 채용계획 인원 6명 이상 분야 적용 · 합격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 제외
  (채용목표 인원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필기공통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2018년 이후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구분 직종 직급 근무지 직무 인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신입직 일반직 6급2 전국 사무 4명 <우대> : 필기전형시 적용
   · 공통 : 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 지역우대 : 주민등록상 강원도 삼척시 거주자(공고일 전일 기준)
     * 단, 지역우대분야 입사자는 해당지역 10년간 근무 원칙
삼척
(지역
우대)
1명
계(신입_사무) 5명  
일반직 6급2 전국 기계 6명 <필수>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우대> : 필기전형시 적용
   ·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가스 또는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전기 7명
토목 2명
건축 1명
7급 전국 기계 5명 <필수>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2022년 3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우대> : 필기전형시 적용
   · 우리공사 ’20년/‘21년 산학협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교육 수료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가스 또는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전기 3명
지원직 전국 기술
공통
5명 <필수>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우대> : 필기전형시 적용
   · 기계 또는 전기·전자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가스 또는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계(신입_기술) 29명  
소계(신입직) 34명  
경력직 일반직 5급2 서울,
대전
기계
설계
1명 <필수>
   · 플랜트 기계장치설계(고정기기설계 및 및 기계구조해석 포함)4년이상 경력자
<우대> : 1차면접시 적용
   · 토플, 토익, 텝스, 오픽, 토익스피킹 기준 점수 이상
   ·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이상 소지자
일반직 5급2 전국 구매 1명 <필수>
   ·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구매’ 업무 4년이상 경력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등록된 자
소계(경력직) 2명  
합계 36명  
※ 우대사항 반영시점 : 신입직은 필기전형 시 우대, 경력직은 1차 실무면접 시 우대
※ 경력직 경력인정 기준(하단의 방법 중 택일)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직무/담당 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기술부문/전문분야별/엔지니어링 활동종류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하단의 방법 중 택일)
       - 경력증명서상 직무/전문분야별/담당업무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 산정
   4) 기타방법 :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한 경력
      ① 재직기관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 우대요건 영어성적 점수 표
구 분 토익 텝스(기존) New텝스 토플 오픽 토익스피킹
영어점수 810 647 355 92 IM2 140

※ 공통사항
구 분 요 건
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학력·전공 · 제한없음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단, 7급의 경우 병역미필자 응시가능
기 타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단,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채용계획인원이 4명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세부일정 비고
· 채용공고(원서접수) 채용공고 : 11. 22(월) ~ 12. 6(월)
원서접수 : 11. 30(화) ~ 12. 6(월)
12.6(월) 15:00 원서접수 마감
· 필기시험 대상자 및 경력직 1차 면접 대상자 발표 12. 15(수)  
· 필기시험 12. 18(토) 신입직만 해당
(직무전공,직업기초능력,인성검사)
· 경력직 1차 면접전형 12. 22(수) 경력직(기계설계, 구매)만 해당
· 필기전형 합격자 및 경력직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 5(수)  
· 면접전형(신입직) 및 경력직 2차 면접전형 2022. 1. 11(화) ~ 2022. 1. 14(금)  
· 합격자 발표 2022. 1. 27(목)  
· 신입직 임용 2022. 2. 7(월)  
· 경력직 임용 2022. 2. 14(월)  


근무조건
구 분 연봉수준 근무시간
일반직 경력직 5급2 37,332천원 · 근무시간 : 09:00 ~ 18:00
신입직 6급2 34,751천원
7급 31,339천원
지원직 25,570천원
※ 일반성과급 포함(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된 연봉수준임
※ 수습기간 3개월 운영(경력직 제외), 수습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 경력직 초임호봉은 해당 직급의 초임호봉에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경력을 환산하여 가산후 호봉 결정



전형방법
 전형절차
구 분 전형절차
신입직 서류전형(지원자격 검토) → 필기전형(직무분야, 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채용
경력직 서류전형(지원자격 검토) → 1차 실무면접 → 2차 심층면접 → 합격자 결정 → 채용
 전형별 평가방법
   【신입직】
     ·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을 통한 적격대상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
구분 사무 6급2 기계, 전기, 토목, 건축 6급2
직무
분야
출제
수준
· 사무분야 :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개론 수준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 기술분야 : 직무분야별 산업기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기계, 전기 7급 기술공통 지원직
· 직무별 기능사 전공학술과목 수준
  - 전기 : 전자 및 계측제어 포함
  - 난이도 : 상20%, 중50%, 하30%
· 시사상식 : 과학, 기술, IT, 산업, 환경 등 출제
  - 난이도 : 중50%, 하50%
출제
문항
· 객관식 5지 선다형 50문항
직업
기초
능력
평가 ·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출제 · 5개 영역 50문항(1개 영역당 10문항)
인성검사 · 책임감, 성실성 등 인성분야 항목
     · 면접전형
        - 평가내용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방 법 : 경험기반 인터뷰면접 및 토론면접 (단, 지원직은 토론면접 없음)

   【경력직】
     ·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을 통한 적격대상자 전원 선발
     · 1차 면접전형(실무면접)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상황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 2차 면접전형(심층면접) :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종합 역량평가
       - 종합역량 : 직무수행능력+전략적사고능력+공감·소통능력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 전략적사고능력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각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공감·소통능력 : 조직구성원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원할한 소통·공감 능력
           ※ 1차, 2차 면접전형 모두 경험기반 인터뷰면접(토론면접 없음)


최종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신입직 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필기점수(직무점수(50%)와 NCS직업기초능력(50%)의 산술평균 : 30%)와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경력직 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1차 실무면접(40%) 점수와 2차 심층면접(6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과락자는 최종 합격자 대상이 될 수 없음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징구하고 결격사유 발생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중 가점 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계획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한하여 우대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신입직]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경력직] 심층면접 고득점자
    - (4순위) [신입직] 필기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경력직] 실무면접 고득점자


접수방법
 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s://kogastech.career.co.kr)
 접수기간 : 2021. 11. 30(화) ~ 12. 6(월) 15: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임용예정일
 신입직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경력직 :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 신입직과 경력직의 임용일 다름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이름, 성별, 나이(주민등록번호), 학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은 보이지 않도록 가릴 것) - 지원자격 보유여부
     검증 시 필요
   · 경력직 지원자 ‘직무관련 경력기술서’ 온라인 제출
     ※ 합격자 결정시 해당기관에서 원본 발급하여 제출 가능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 있음
   · 필기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1부
        ※ 경력증명서에 수행직무 내용 기재 필수
     - 공인 어학 성적 원본 1부
     -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등급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내역(경력사항 제출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상기 협회등 발급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인정
     - 인정기준
        · 경력증명서 우대사항 직무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가점 적용 가능
          (예시 : 가스분야 정비직무 수행 등 표기)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유의사항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career.co.kr) 게시
 우리공사 정규직(일반직, 전임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지원직)으로 재직중인자는 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은 면접전형(경력직은 실무면접)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면접전형(경력직은 실무면접) 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일상감사 완료전까지 보정 가능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할 수 있음
 채용취소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결과 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반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
     (접수된 서류 미반환)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필기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실무면접 불합격자(경력직)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신입직)/심층면접(경력직)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참고자료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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